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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인용


이 사건의 피고는 우연히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본인에 이름이 같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에겐 토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사망한 사람의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 한 사건입니다.

이 토지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자손 4명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합유 등기를 한 토지였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마지막 생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등기명의자와 본인이름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바(대법원 196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 중 최종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단독소유가 되고, 그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마지막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상속하게 되는것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공유물에 대한 보전행위로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청구 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한 상속인 중 1인 이므로 공유물 전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의 소유배경 및 상속내용, 피고의 사문서 위조 증거와 자료 들을 첨부하여 소송하였고 말소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 형사소송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대리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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