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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범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 후 절도를 행한사건으로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십수년 전에 동종범죄의 전과가 있었고,

 타종범죄의 전과도 있어서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자료들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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