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박상호변호사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무자가 판결 후에도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하라는 결정문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신용카드,체크카드,대출 등에 불이익과
강제집행이나 압류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