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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진술무고 불기소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변호인 선임 후 범행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아직 어린 학생으로

​범행당시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적극가담이나 범행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친구가 ​

공범이라고 거짓주장을 했고

경찰도 공범임을 의심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집으로 귀가 후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변호사에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우선 무고를 입증 할 수 있는 CCTV에 보존을 신청하면서 확보하고

범행을 저지른 친구와의 녹취,

사건 당시의 상황 재구성,

​수사절차에 대한 부당함등을 입증하여

 

 

 

허위진술에 의한 무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jpg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1.jpg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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