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수원명도변호사
'명도소송', '건물명도', '세입자명도' 등 우리는 주변에서
'명도'란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변호사
우리는 명도란 말을 자주사용하면서도
한자어만 봐서는 '명도(明 밝을 명 渡 건널 도)'
이말이 무슨의미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도'란 말이 일본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이고
그마저도 한자어 표기가 혼동되어 원래
'공도(空 빌 공 渡 건널 도)'라고 표기되어야 할 것이
'명도(明 밝을 명 渡 건널 도)로 잘못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표기혼동으로 '명도'란 용어가 만들어졌고
일제 강점기 이후 관행화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변호사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말로는 '비워주다', '넘겨주다', '내어주다'로
'명도'란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명도소송의 법률적 의미는
토지, 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출처: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임대부동산의 세입자(임차인)가 월세를 밀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을 때,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명도소송)소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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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명도소송)소송
부동산 인도명령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서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명도소송)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변호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밀려 계약이 해지되었고 명도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니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상가를 비워달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차인은 어떠한 이행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고
건물인도 및 퇴거를 하라는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먼저 결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가처분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예금, 보험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수원 명도소송 점유자 채권 가압류 결정문
수원 명도소송 점유자 채권 가압류 결정문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임차인은 여러가지 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했는데 그 반소청구는
단순히 시간을 벌고 퇴거를 늦추기 위한 억지 반소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차인들에 반소청구는 일고에 가치도 없는
거짓 된 억측주장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임차인의 반소청구는 각하되고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수원 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판결문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는데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임차인에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상가에 거주하던 임차인도 퇴거시키고
임대인에 부동산을 실제로 회복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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