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정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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