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아래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위반사례입니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의뢰인은 위 범죄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범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명의 피고인중 변호를 담당한 의뢰인은
입출금 관리역활을 수행하였고 범행을 그만 둔 후 수사기관을 사칭한 허위사실로 통신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증거와 함께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