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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소 승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거중인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반소 승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혼인파탄에 책임이 전부 남편에게 있다는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그간에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부인은 부부간 성격차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폭언 폭행,

 

시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50: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 1명당 7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 자녀 3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적게나마 제출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혼인생활 상황과 여러 정황만으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자료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재산의 형성과정과 특유재산, 재산조회를 통해 

 

부인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수많은 공방을 주고받은 결과,

 

본소 원고인 아내가 위자료 3천, 재산분할 7천, 양육비 70만원을 청구했으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가 

 

위자료 5백만원, 재산분할 3천8백만원, 양육비 50만원으로 

 

(위자료 -2천5백만원, 재산분할 -3천2백만원, 양육비 -20만원)

 

방어하였고 

 

 

특히 본소 원고인 아내는 재산분할에서

 

원고:피고 기여도를 50:50으로 주장했으나

 

원고:피고 기여도를 25:75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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