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수원상속변호사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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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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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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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사망한 피상속인에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상속인들이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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