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사례
아래 사건은 토지실소유주가 토지거래 후 사망하자
토지의 명의만 가지고 있었던 명의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토지실소유자가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해당 토지를 약 20여년전 망자에게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다 수령하였습니다.
망자는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차 하려다가 미처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망자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었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송을 제기한 원고(명의자)에게 인도 받아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토지에 실소유주가 사망하자 토지의 전 명의자는
자신이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고
자신과 망자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상속인들이 준비할 수 없음을 이유로
토지명의자인 자신이 토지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실소유주가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열람, 과세통지서, 녹취록등을 입증방법으로
변론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