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징계집행정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사건 가해학생은 금품갈치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금품갈치 예시상황(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동시에 부과 가능)
▷출석정지(동시에 부과 가능)
징계 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핀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 결정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하여
인용된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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