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에 유형과 처벌
1.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준간강,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로 처벌은 1,2와 같다. 1,2,3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4.유사강간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5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1,2,3,4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등 살인,치사죄는 1,2,3,4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자가 그 사람을 간음할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로, 처벌은 1,2,4,5의 예에 의한다
한편,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가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아래의 피의자는 강간 혐의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어 곧바로 구속된 경우 입니다.
검사의 구속청구내용과 기소내용으로 볼 때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 이었습니다.
피의자의 가족이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피의자와 접견을 통해 기소내용상의 억울한 부분을 파악한 박상호 변호사는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변론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직전의 피의자에게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어 경찰,검찰,법원 재판까지 구속상태로 있던 피의자를
판결 받은날 바로 석방 된 사례입니다.
구속영장이 받아 들여지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등에서도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 점등으로 볼때 유죄 판결을 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신뢰하여 최선을 다하였기에 강간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정당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