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조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자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은
폭행이 아니어도 신체의 일부를 만진다던가
추행을 당하는 사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의 죄는 성립이 됩니다.
상기 피의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강제추행 5번으로 구속되어있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고등학생을 소년부로 송치시켜 구속에서 벗어난 사건 입니다.
요즘은 성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청소년을 둔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