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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6:07

임차권 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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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이 사건은 젊은 여성 의뢰인이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배당금을 받아가 의로인은 보증금을 확보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니, 의뢰인은 지금까지 모은 전재산이라며 보증금이 날라갈까봐 울먹이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기전에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임대인은 원만히 합의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받게 협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문.jpg

 

임차권등기-명령문1.jpg

 

임차권등기-명령문2.jpg

 

임차권등기-명령문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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