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원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ㅇ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되는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ㅇ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ㅇ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이에 불응하고 있을 때,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목적물(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ㅇ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ㅇ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ㅇ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돈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ㅇ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신청의 취지
④신청의 이유
⑤관할 법원
⑥소명방법 및
⑦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결정문은 수원부동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면서
그 불법점유자가 또다른 불법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결정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마약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