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
채무자감치 결정문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명시기일 불출석
2.재산목록 제출 거부
3.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력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감치결정문 유의사항*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참치결정 선고시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 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되고,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3.이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감치되더라도 그 집행 중에 명시기일이 열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바로 감치결정이 취소되고 채무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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