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채무자감치 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

 

채무자감치 결정문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명시기일 불출석

2.재산목록 제출 거부

3.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력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감치결정문 유의사항*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참치결정 선고시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 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되고,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3.이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감치되더라도 그 집행 중에 명시기일이 열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바로 감치결정이 취소되고 채무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감치결정문.jpg

 

채무자감치결정문1.jpg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마약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 Next
/ 22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