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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조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이혼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폭행 및 외도 등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에 내용을 보고

황당하고 난감해 하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본 사실관계와

이혼소장에 제기된 이혼사유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임을 밝히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폭행,

의뢰인의 외도,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

의뢰인의 잦은 이혼 요구 등이 이혼사유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음도

입증하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로에 책임이 더 많다며 공방이 오고가던 중

조정절차에서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청구는 서로 인정하여

양측이 조정에 응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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