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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소송 승소사례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이 사건 의뢰인은 약 4천만원을 지급하고

중국음식점을 인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팔은 사람이 약 2km 떨어진 곳에

같은 음식점을 개업하여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음식점을 양도한 것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 경업금지청구, 영업폐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음식점을 매각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양도 계약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단순한 임차권의 양도이며

피고가 받은 양도대금은 소위 바닥권리금인 것이지

포괄적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인 영업양도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두 음식점의 비교사진, 메뉴판 비교사진 등 서류를 서면에 첨부하여

두 음식점에 동일성을 여러방면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 대리인인 제일좋은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중국음식점을 해서는 안되고(경업금지의무)

현재 운영중인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영업폐지의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손해배상의무)하였습니다.

상도덕에 어긋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봤던 원고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지만

아래 승소판결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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