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청구 수원상속변호사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내와 미성년 자녀들이 상폭포기를 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아버지는 적지 않은 부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된 사건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