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차인 명도 수원보증금변호사
이 사건은 임차인이 밀린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하여
부동산 인도 및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 정도는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그 뒤로는 몇개월에 한번만 월세를 내며
월세가 점차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임차인은 일정 시점부터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보증금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하지 않았기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ㅇ피고의 차임연체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ㅇ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ㅇ피고의 미지급 월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ㅇ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의 공제
ㅇ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서면과 증거 자료로 모두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