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되기전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소에 방문하기전에도
직접 수차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집주인은 자기에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고
증거와 자료를 취합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된점 등을
소장에 작성해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의뢰인 소유에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을 반출하고
하자 없이 퇴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완료한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고
점유를 하던 날까지는 연 5%
점유를 마치고 이사를 한 날 이후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