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인과 이혼 후, 상간남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위해
수원이혼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짧은 연애 후 결혼이었지만 두사람은 여타의 젊은 부부처럼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부인이 이혼서류를 들이밀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부인을 잘 다독이고 다시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얼마못가 의뢰인과 부인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는 상간남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인과 상간남이 성관계를 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못했고
상간남과 부인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카톡과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하는 녹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상간남은 부인이 결혼을 하여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남편에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부인이 유부녀인줄을 몰랐고
짧은 만남만을 가지며 대화만 주고 받았고
그리고 만남을 가진 기간에 이미 이혼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남편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남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상간남의 답변서에
하나 하나 반박하며 증거자료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진 조정기일에 상간남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조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