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성년후견 신청인은 남편에 성년후견을 신청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활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60대 초반으로 현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년전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의식은 반혼수상태
호흡 및 식사 모두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성년후견변호사는 이와 같은 남편에 상태를 모두 증명할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더불어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한 내용으로
현장사고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원성년후견변호사 심판청구가 인정되어
남편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