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내사수사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1심에서 수원성범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였고
공판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아닌 음란물유포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가 아닌 피고인이 결별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해
이러한 사정이 반드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성범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공소장 변경 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던 경위,
공소장 변경 전의 검사 기소 사실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는 검사주장을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침해되는 일이라 배척하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 또한
형사소송법 및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관계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원성범죄변호사 변호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