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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초혼인지 알았던 배우자가 재혼이었거나

직업이나 학력을 속였거나

신용불량 이거나 채무가 많다거나

이야기했던 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등

결혼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기결혼을 당했다 생각하여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 효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아예 성립하지 않게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없던 것이 되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혼인취소는 취소 전까지

혼인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취소 이후의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예 결혼한 이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인무효가 더 좋긴 하지만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근친혼 등 금지)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 :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예 :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②③④ 번은 근친과 인척 등 명확한 사유가 있고

① 번의 사유인 '혼인에 대한 합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참다운 부부관계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적취득, 취업, 입국 등 목적만을 위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나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처럼

'부부로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한 달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편지를 쓰고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사례에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단지 취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번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혼인무효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순수한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뜯을 목적의 사기 결혼이었다는 게

인정되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무효의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무효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았거나

결혼 전에는 알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안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어느 것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①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 불가)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 불가)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 불가)

⑤ 중혼인 경우

⑥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⑥, ⑦번에 해당하는

악질, 중대 사유, 사기 또는 강박의 사유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 속아 잘못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했거나

결혼 당시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를 알았더라면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강박, 사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혼인취소를 청구해야만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악질, 중대 사유는 6개월)

그런데 상대방이 한 거짓말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약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혼인취소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 소개로 만나 결혼한 뒤

상대방이 학력과 연봉 등을

속인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혼인의 성립을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혼인 전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속인 것은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경력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한 사례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혼인 무효 효과

▷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혼인 취소 효과

▷ 결혼 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척 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 관계는 종료됩니다.

▷ 자녀에 대한 효과

·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아래의 사례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사기 결혼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 전력을 숨기고,

학력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으며

임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임신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오히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

원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이혼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 시키고

혼인 취소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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