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 과거 양육비 받기 수원양육비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Feb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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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과거 양육비 받기 수원양육비전문변호사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23만 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1만 900명인 것으로 조사되어(전체 출생아 중 4.7%)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혼 사이에서의 출산,

교제 중에 임신을 했다가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유로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 경우인데요

법률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이런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인지 청구소송이란

인지 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인정할 인, 知-알 지) 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남자친구 또는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회피할 경우

인지 청구소송을 통해

부자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친자관계가 밝혀진다면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인지 청구를 통해 부자관계가 확인되면

아이가 출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는 물론

이후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 과거 양육비 받기 수원양육비전문변호사

출산 15년 후 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

아래의 사례는 의뢰인이 임신 후

남자친구가 입대를 하고

절연이 되어 혼자서 출산 후

약 15년간 혼자 아이를 키워온 사례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오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생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양육비변호사

제일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제일 좋은 법률사무소는 먼저 생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건본인이 친생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후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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