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수감자 재소자 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통상 협의이혼은
①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에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③부부가 함께 법원에 재방문 후 협의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 협의이혼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협의이혼 통상절차의 예외로
상대 배우자 동반 없이
혼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자 작성한 협의이혼 신청서에
①상대방 수감 사실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②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촉탁하여
수감자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수감자인 상대방이 협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후 통상절차로 진행하여 협의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 재판이혼
만약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치소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상대방이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이혼사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감자 조정이혼 성공사례
아래의 사례는
배우자가 수감된 상황에서
가정생활의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려는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수감되기 이전부터
가정에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항상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고
이후 배우자의 외도 행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범죄로 수감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조정이혼을 권유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번복하고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서로의 상처만 더욱 커지고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혼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를 조율했고
조정이혼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조정이혼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