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수원성년후견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는데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효력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원 가사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성공사례
아래의 사례는
노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분할 또는 포기를 위하여
어머니의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나
어머니도 치매 및 뇌경색으로 의사능력이 없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심판에 필요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 등 기사한 부존재 증명서, 병원 소견서, 청구인 신용 보고서 및 과세 증명서 등
자료 및 증거를 취합하여
사건본인의 상태를 입증하고
성년후견이 필요성을 변호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
상속재산 분할에 필요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까지 진행해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