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개명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수원개명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Feb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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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 개명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수원개명변호사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1) 부가 외국인인 경우

2)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성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본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ㅇ청구인 진술서

ㅇ가족관계증명서

ㅇ혼인관계 증명서

ㅇ주민 등록등초본

ㅇ자녀의 진술서

ㅇ자녀의 기본 증명서

ㅇ친부모 동의서

ㅇ입양 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껏 법원은

이혼 재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

친부가 기여하지 않는 때만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했을 뿐이고

성본 변경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성인 성본 변경 개명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성인 성본 변경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고

반드시 변경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며 고통을 받아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적인 사유와 생활에서

자신의 성과 본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첨부 성본 변경을 허가받은 후

그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사례입니다.

 

 

성인-성본-변경-개명-수원가사전문변호사.jpg

 

성인-성본-변경-개명-수원가사전문변호사-개명허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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