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속포기 사례 수원상속포기변호사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어떤 사람이 사망해
상속 효력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남겨진 빚을
모두 떠안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포함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에서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청구의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
·상속포기 및 사유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원 상속포기 심판청구 신고 수리 사례
아래의 사례는 수원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