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속포기 사례 수원상속포기변호사 수원상속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Feb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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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어떤 사람이 사망해

상속 효력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남겨진 빚을

모두 떠안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것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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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포함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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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 청구서에서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청구의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

·상속포기 및 사유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원 상속포기 심판청구 신고 수리 사례

아래의 사례는 수원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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