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불송치 수원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가
돈을 갚거나 받지 못해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경우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망이랑 허위의 사실 또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때부터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돈을 빌린 후 다른 상황에 의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금전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있던 채무자가
사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계획과 의사가 있었지만
추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 후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로 변호하여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