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의 효력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이혼의 효력
실제로 이혼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채무 회피, 조세 회피 등)으로
이혼하겠다고 협의를 한 다음
이혼신고까지 마쳐진 경우
판례는 다른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장 이혼 역시 이혼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 무효
우리 민법상 이혼 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혼 성립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 무효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이혼 의사가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이혼을 무효화 시킬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이혼 취소
배우자에게 속아서 가장이혼을 하였더라도
그 가장이혼은 이혼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배우자를 속이고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 당시에는 다른 여자와 혼인 할 의도가 없다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생겨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