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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부재자를 민법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아주 오래 전 연락이 끊겼거나

이로 인햇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미리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상속인이 사망한 상태가 되면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므로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ㅇ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ㅇ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신종선고 신고

ㅇ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 신고기한 / 신고장소

ㅇ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ㅇ신고기한

실종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신고장소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실종선고 심판 성공사례

이 사건은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에서

어려서 실종된 동생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행방불명 된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실종선고_심판청구서(샘플)001.jpg

 

실종선고_심판청구서(샘플)002.jpg

 

실종선고_심판청구서(샘플)003.jpg

 

실종선고-수원상속전문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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