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제소명령신청 인용

by 제일좋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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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 인용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체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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