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수원가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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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호적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달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호적상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쇠한 실제 어머니를 돌볼 필요성을 느끼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및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인 실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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