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금 화해권고결정 수원민사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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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금 화해권고결정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카드회사에서 상속인에게 망자에 카드대금을 지급하라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카드회사는 상속인이 망자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카드사용에 따른 원금, 수수료,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이와 같은 청구에 당황하여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상속인은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였고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확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통해

상속인은 이미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확정되어있고

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법원은 카드회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상속인은 이에 동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 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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