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대법원 무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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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대법원 무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하다가 1심에서 벌금형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패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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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을 맡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1심 판결의 부당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

경찰신고시간, 사진을 확인한 장소 및 시간,

휴대폰 확인의 횟수 및 경위, 피고인에 일관된 무죄 진술 등을

증거와 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무죄변론을 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고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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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벗어나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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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변호를 맡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검찰이 제출한 유죄증거를 부인하고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판단등을 변론하며

그동안 제출 되었던 진술서와 디지털포렌직의 결과

조사기록 등 증거를 잘 살피어 달라 대법원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부터 지금까지인 약 2년에 걸쳐서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자판을 받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해야 했고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물적, 정신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며 검찰에 상고 기각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 변론이 받아들여져

검찰에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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