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수원민사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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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한 사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1.임대차가 끝난 후

2.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1.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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