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명예훼손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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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명예훼손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들은 어떤 매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

해당 매장 홈페이지에 서비스에 대한 글을 남겼다가

특수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한 업체는 특수협박에 대해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컴플레인을 제가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고소인을 겁주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역,

홈페이지에 게시 된 게시물, 컴플레인 내역등을 제출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면서

업체에서 특수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업체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녀서 본인이 명예훼손에 피해를 당했다고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거기록과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과 비교해서

실제 있었던 상황과 과장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경찰과 검찰조사에 동행하며

과장된 사실은 부인하고 특수협박과 명예훼손에 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 이라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키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윈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들의

공모여부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피의자가 겁을 주기 위해 위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 만으로는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고소인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견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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