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증명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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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증명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달라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접수하게되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노세한 실제 어머니를 돌볼 필요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관계 및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필요성과

친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통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고 확정증명원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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