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수원상속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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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한정승인을 이유로 각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시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기 때문에 상속인은 생업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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