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성공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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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성공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작년(2020년)에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하여 고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대량의 마스크를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사례

 

의뢰인은 마스크유통업자로부터 대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고

 

그 마스크를 약국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에 고시 되었던 보건용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글 작성일 기준,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2020년 10월 2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1.5 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사례

 

의뢰인에 변호를 맡아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마스크 구매당시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루어진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점,

 

실제 구입한 수량과 판매한 수량에 차이가 있는 점,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등과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사례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진지한 반성과 여러 양형조건이 참작되어

 

법령에 정해진 벌칙보다 

 

현저히 적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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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약칭:물가안정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1.5>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2020년 10월 20일 폐지됨)

 

(식약처 고시 제2020-14호 2020.3.6. 전문)​​

 

제4조의2(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외의 것으로서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 10월 20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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