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수원상속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Oct 1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속포기 수원상속변호사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수원상속변호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수원상속변호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수원상속변호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사망한 피상속인에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상속인들이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상속포기-수원상속변호사.jpg

 

상속포기-수원상속변호사1.jpg

 

상속포기-수원상속변호사2.jpg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마약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 성공사례 승소사례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