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수원유류분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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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수원유류분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재혼한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분할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려해서

 

수원유류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수원유류분변호사

 

새어머니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의뢰인 몫에 상속분을 침해하며 

 

자신에 기준대로 분할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때문에 친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수원유류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동시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가압류 수원유류분변호사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퇴직연금을 의뢰인에 상속분까지 수령하여 주지 않았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시세는 낮게 책정하고

 

새어머니 자신이 홀로 사용하며 진 채무까지 

 

부부공동채무로 주장하며 상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유류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은행예금, 연금, 퇴직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쓰여졌다고 피고인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대출금은 

 

대출시점과 사망일을 비교하며 

 

유류분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재판결과 아파트 평가기준액이 사망당시 시가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금액보다 10%정도 감액되었고 ,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이 유류분재산을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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