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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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을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식품등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영엽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재질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건강기능식품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 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단속을 통해 의뢰인이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확인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표시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단속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구

 

의뢰인과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규정을 어겨 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지만

 

범죄사실과 사건 정황을 참작할 때

 

기소유예를 받아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천여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사건기록을 등사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정보공개청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발된 내용과 사건을 파악 후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고

 

실제로 문답을 주고 받아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시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로비

 

의뢰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판매처를 가리기위해 

 

지우는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워져

 

스티커를 이용해 유통기한을 새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 잘못을 인정하며 조사를 충실히 받았고

 

이 같은 사정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탄원서, 증거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박상호변호사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만큼 경찰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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