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판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May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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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판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가정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남편과 피고인 부인은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낳고 싶다는 피고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 한 후

부인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가사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지만

기본적인 청소, 빨래, 음식 등 거의 하지 않아

남편은 매일 배달음식과 라면을 먹으며 생활을 하였고

빨래를 제때 하지 않아 남편이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갈아입을 속옷이나 닦을 수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게임에 빠져 어린 아이도 잘 도보지 않아

항상 아이 혼자 놀거나 낙서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었으나

부인은 과소비가 심하여 관리비가 밀리기 일수였고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해 연체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를 친정부모님에게 맡겨두고

밖으로 나가 놀러 다니면 무단외박을 수시로 하였고

그러던 중 부정행위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에 소홀하며 부정행위까지 한 부인은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남편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남편에게 결혼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인이 잦은 무단외박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점,

가출 상태를 지속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어

부인에 귀책 사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고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에게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청구는 거의 인정되어 일부의 위자료만 감액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원고의 청구한 데로 승소한 이혼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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