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정후견 성년후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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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정후견 성년후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한정후견 개시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치매증상을 보여오던 어머니를 아들과 딸은 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자녀들은 불안해 하였고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정후견개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정후견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의 상태- 치매 및 중증의 우울증 진단

한정후견의 필요성 등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 한정후견 개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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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관할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키셔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약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한정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촉탁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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