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명도소송 전부승소 수원부동산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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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명도소송 전부승소 수원부동산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받지않아

밀린 월세를 받고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 후 집행문의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인도 소송에서는 수원민사변호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지위와

피고의 차임연체 그로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입증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증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미지급 된 차임과 청소비를 상계하여 청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원민사변호사 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건물인도 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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