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수원민사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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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수원민사변호사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증거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누구인지 자신에 통장이 돈이 입금되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그 통장은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인 친척이 생활이 어렵다는 부탁에 못이겨

개설해준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이미 사망하였고

소장을 받고 난 후 통장을 조회해보니 잔액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입금 내역 외에는 원고 피고 간에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입증이 전혀 없는점을 들어

원고에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가 기각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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