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협박죄 차이 고소 수원공갈죄변호사
"공갈과 협박"
이 단어는 뉴스 등 사건 소식을 통해서 나
간혹 불미스러운 일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공갈과 협박, 모두
남에게 거짓말 또는 폭언 폭행으로 겁을 주고
남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
두 단어를 합쳐 '공갈협박죄'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그 뜻이 서로 비슷해
실제로도 '공갈'과 '협박'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단어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공갈과 협박의 차이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행위가 협박죄라면
공갈죄는 이런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갈'의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는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거짓말을 속되게 표현할 때에도
"공갈친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의 "공갈"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갈죄'는
공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을 했지만
실제로 재산의 교부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공갈죄가 아닌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는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범죄 특례)가 적용되어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점에서
공갈죄는 강도죄와도 유사합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진 않는 수준'으로
상대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공갈죄에 해당하고,
만약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가 된다면
공갈이 아닌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1호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법익 등
일체의 해악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인 상대가 아닌 상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은
①해악을 고지하여
②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협박죄의 성립을 법률상으론
간단하게 정의할 수는 있지만,
협박의 모든 경우를
이 요건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립의 핵심 쟁점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친구들과 사소한 언쟁 중에 한 것과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며 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느끼는 두려움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 전후의 사정과,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포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는지,
-해악의 고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지
-협박을 받는 사람이 특정되었는지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고 보자"라거나 "밤길 조심해라" 같은 표현은
실행 방법에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다툼 중에 순간 욕설이나 폭언 등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경우처럼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도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문장 자체로
협박죄가 인정된 사례 또한 드뭅니다.
재개발 조합원과 돈 문제로 "전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라고 이야기 한 사례 모두 협박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이
법원의 공통적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2회 이상 받았거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위협이 동시에 벌어진 경우
협박죄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협박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게
'불륜행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내 협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운전을 한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200만원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교제 당시 지급한 생활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
협박한 혐의는 400만원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갈과 공갈죄, 공갈미수죄, 협박죄, 강도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수단과 목적, 행위의 정도와 결과 따라
형법의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공갈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